은행거래시 고객확인제도, 고객확인의무, CDD, EDD란 무엇?
✔ 고객확인제도 CDD, EDD
1. CDD (고객확인제도)
2. EDD (강화된 고객확인제도)
❗❕ NH뱅킹 앱, NH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고객확인의무 등록
1. CDD (Customer Due Diligence): 고객확인제도
고객확인제도는 자금세탁방지제도(AML) 중 하나로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악용되지 않도록 확인하고,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절차를 거치는 것을 말합니다. 2006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 2에 의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고객과 거래를 할 때 개인은 실명확인(신분증), 연락처와 주소, 실제 본인 명의가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법인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실제소유자, 주소, 연락처, 설립목적, 업종을 확인하게 됩니다.
고객확인의무를 통해 자금세탁, 차명거래, 불법행위 등이 의심이 되거나 고객이 고객확인의무 이행을 거부할 경우 금융회사는 계좌개설을 거부할 수 있고, 이미 거래가 성립된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회사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보고 사실을 고객에게 알려서는 안 됩니다.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경우인데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금융기관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 고객확인의무의 대상은
- 신규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개인(미성년자 포함),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모두 해당)
- 일회성 금융거래의 경우: 거래금액 1천만 원 이상 또는 7일 합산거래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무통장 송금, 외화환전 및 송금, 수표발행 및 지급 등의 거래)
- 기타 본인명의가 아니거나 자금세탁, 불법자금 등이 의심되는 경우
◾ 고객확인의무 이행은
고객확인의무 이행은 창구에서 거래 시 실시간으로 수행하거나 온라인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거래 시 실시간으로 시행하지 못할 경우(서류미비 등) 거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서류 지참 후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거나 온라인으로 서류를 첨부하여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고객확인의무 이행 주기는
고객확인의무는 1회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가 계속되는 동안 주기적으로 재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객확인의무를 시행하고 계속 거래하는 기존 고객이라면 일정기간 경과 후 재 수행대상이 되는데요. 3년 주기로 대상자마다 재수행 날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 무통장입금 거래를 하기 위해 방문했을 때는 고객확인의무 없이 거래했는데 이번에 갔을 때는 고객확인의무 대상이라고 서류를 작성하고, 거래 자금의 원천이나 거래목적을 확인할 수도 있는 것이죠.
◾ 고객확인의무 이행 시 필요 서류는
고객확인의무 이행시 개인일 경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서류작성으로 가능하지만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임의단체, 미성년자일 경우 거래를 위해 내방한 고객의 신분증과 함께 서류가 필요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 대표자본인이 방문, 대표자 신분증+사업자등록증
- 법인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감+대표자방문 시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위임장)+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주명부 등 기타 금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은행별 상이할 수 있음)
- 고유번호가 있는 임의단체일 경우: 고유번호증+대표자신분증+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통지서+ 설립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정관, 규약, 회칙 등)+기타 금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 미성년자일 경우 정당한 미성년자의 법적 대리인이 내방해야 하며 내방한 법적 대리인의 신분증+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특정 또는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미성년자기준 또는 내방한 법적 대리인 기준)+ 기타 금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 모든 서류는 거래 당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본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뒷자리까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금세탁방지제도 (Anti-money Laundering System) : 국내외적으로 이뤄지는 불법자금 세탁을 적발,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2. EDD (Enhanced Due Diligence): 강화된 고객확인제도
강화된 고객확인제도는 고객별, 금융상품별 자금세탁의 위험도에 따라서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해 금융거래 시 더욱 합당한 주의를 기울여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객확인제도보다 이행 주기가 짧으며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정보가 늘어납니다.
강화된 고객확인제도 재수행 주기는 1년입니다.
개인의 경우: 실명확인(신분증), 연락처와 주소, 실제 본인 명의가 맞는지, 국적 + 직장, 직장주소, 직업, 거래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자금의 출처, 사용처, 기타 금융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추가로 확인하게 됩니다.
법인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실제소유자, 주소, 연락처, 설립목적, 업종+ 상장정보와 설립일, 설립목적, 국적, 자금의 원천, 직원 수 등의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합니다.
❗❕ 농협의 경우
▶ NH뱅킹 앱에서는 로그인 → 우측상단 줄 세 개 터치 → 좌측상단 고객센터 → 하단에 '고객확인 등록' 선택 → 농협은행/농축협 선택 → 고객확인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NH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는 로그인 → 뱅킹관리 → 고객정보관리 → 고객확인대상여부확인에서
고객확인의무 대상인지 확인 후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객확인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금융거래 시 이것저것 물어보는 내용이 많아 시간도 걸리고, 번거롭고 불쾌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고객확인 의무를 수행하고, 서류를 받고 전산에 입력해야 다음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불법적인 사용을 막기 위한 제도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니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