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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통장개설 카드발급 은행 거래시 필요서류

Lee초보 2022. 11. 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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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통장을 만들어 주시는 부모님이 많이 계시는데요. 또는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통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은행 거래 시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 미성년자 거래 은행 방문 시 지참 서류 (부모님 방문)

1. 기본증명서 (미성년자 기준 : 상세 또는 특정-친권)

2. 가족관계 증명서 (미성년자 또는 대리인 기준 : 일반 또는 상세)

3. 대리인 신분증

4. 통장

5. 도장

 

👨‍👨‍👧‍👦 입출금 계좌 신규 개설의 경우 거주지 관내에 위치한 은행으로 방문하셔야 하며 거래목적을 증빙할 서류가 없다면 한도 제한 계좌로 개설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연령

미성년자는 만 19세입니다. 20세가 되는 해 생일 전까지 법적 대리인인 부모님께서 은행 거래를 대신해 주셔야 합니다. 자녀분은 같이 내방하지 않으셔도 되고, 서류 지참 후 부모님만 내방하시면 됩니다. 20세가 되는 해 생일이 지난 후부터는 본인의 신분증으로 단독 거래가 가능합니다. 20세가 되는 해인데 생일이 12월이라면 그전까지는 부모님께서 서류를 지참하시고 대신 거래를 해주셔야 합니다.

 

만 14세 이상일 경우 청소년증이나 학생증으로도 학생 단독 거래가 가능하지만 신규 거래일 경우 부모님의 동의서가 필요하고, 이미 만들어진 계좌나, 카드 거래에 대해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학생 단독으로 가능한 거래일 경우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었으면 주민등록증, 청소년증이 있다면 청소년증 또는 여권(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일 경우 여권정보 증명서와 여권 모두 필요)을 지참 후 방문하면 됩니다. 학생증으로 거래 시에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학생증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생년월일)가 표기되어있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되어 있는 3개월 이내 발급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본 중 하나의 서류를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 서류 확인사항

❗ 모든 서류는 거래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로 거래 관계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뒷자리까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1. 기본증명서 (상세, 특정-친권)

기본증명서는 미성년자의 친권자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일반으로 발급받으시면 안 되고, 친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 또는 특정(친권)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하단에 상세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아래 기본증명서처럼 출생 내역만 있거나 친권에 대한 내역이 나와있지 않다면 부모님 두 분 공동친권이므로 부모님 두 분 중 어느 분이 서류 지참 후 방문하셔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상세 내용에 친권자 부 또는 모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지정된 친권자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부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 아버님만 가능하고, 모로 지정되어있을 경우 어머님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부와 모 각각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되어있는 경우에는 서류 지참 후 두 분 모두 내방하시거나 내방하지 못하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본증명서는 꼭! 거래할 자녀 기준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기준이 누구냐에 따라 서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꼭 자녀분 기준으로 발급받아주세요. 자녀 2명의 거래를 해야 한다면 각각 자녀 기준으로 기본증명서가 2부 필요합니다.

기본상세기본특정친권
기본증명서

2. 가족관계 증명서 (일반, 상세)

가족관계 증명서는 거래 관계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증명서로 자녀와 부모관계인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일반, 상세 모두 가능합니다.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다면 아래 이미지와 같이 일반, 상세 내역이 동일합니다.

거래할 자녀분 기준으로 발급받으셔도 되고, 내방하실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받으셔도 됩니다. 자녀 2명의 거래를 해야 한다면 내방하시는 부모님 기준으로 1부만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자녀란에 2명 모두 기재되어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부모님 기준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경우 방문하시는 분 기준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아버님 내방하실 경우 아버님 기준, 어머님 내방하실 경우 어머님 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기본증명서 없이 가족관계증명서로는 계좌 개설만 가능합니다.(ATM 통장 지급 등록도 불가) 카드, 인터넷 뱅킹 등 다른 업무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추후 통장분실, 도장 분실, 비밀번호 변경 등 제신고 및 해지 거래 시 법적 대리인 친권자만 처리가 가능하여 기본증명서를 필수로 지참해야 하기 때문에 최초 개설 시 기본증명서로 친권자 확인을 하시어 다른 거래 시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가족일반가족상세
가족관계증명서

 

3. 대리인 신분증

내방하시는 법적 대리인인 부모님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두 가능하며 모바일 신분증 불가능한 곳도 있으니 실물로 지참해 주세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이라면 여권정보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여권과 함께 가져가셔야 합니다.

4. 통장

통장 신규 개설 업무, 통장분실 재발급 업무일 경우 통장이 없으니 지참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다른 거래 일 경우 계좌번호를 알고 계시거나 통장 실물을 지참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업무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5. 도장

미성년자 거래는 도장이 필요합니다. 자녀 도장, 부모님 도장 어떤 도장이어도 관계없습니다. 맨 처음 신규 거래하실 때 신청한 도장으로 계속 거래하시면 됩니다. 추후 변경 가능 하지만 서류 지참 후 재 방문해야 하며 재발급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계속 거래하실 도장으로 하시는 게 좋겠죠.

 

 

 

 

※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처

 

-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수수료가 1부에 1,000원씩 부과됩니다. 본인 및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며 1 부당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무인발급기에 따라 발급이 되지 않는 곳도 있고, 운영시간도 정해져 있으니 정부 24 홈페이지나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인터넷 발급 시에는 공동 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발급 시에는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발급대상자를 직계가족으로 변경하고 일반, 상세, 특정 중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등본으로 가능했지만 지금은 등본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기본증명서를 요청하지 않는 은행도 있긴 하지만 기본증명서가 있으면 여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잘못 가져가면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하니 번거로워지고 시간도 소요됩니다. 미성년자 거래는 작성할 서류도 많고, 시간도 조금 더 소요되니 한 번에 준비해서 거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문하실 은행에 처리할 업무를 말씀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지만 대부분 위 서류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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