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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가입 비과세종합저축, 세금우대예탁금, 일반과세 차이 정리

Lee초보 2022. 12. 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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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대표이미지

✔ 이자에 대한 소득세가 달라요.

1. 비과세종합저축

2. 세금우대예탁금

3. 일반과세

▶ 가입한 예, 적금 상품은 만기가 되면 원금+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제외하고 받게 되는데요. 세 가지의 차이는 이자에서 세금을 떼는 세율입니다. 세율이 적을수록 이자에서 떼는 세금이 적으니 내가 받는 이자는 더 많아지는 것이죠.

정기예탁금가입


 

1. 비과세종합저축

◾ 가입대상 :

비과세종합저축가입대상

한도 : 전 금융기관 통합 1인 5,000만 원 

세율 : 없음.

 

비과세종합저축은 가입한 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세율이 0%, 이자에서 세금을 하나도 떼지 않고, 원금과 이자를 그대로 수령하게 됩니다. 만기 이자가 10만 원이라면 10만 원을 다 받게 됩니다.

 

전 금융기관 통합 1인 5,000만 원이기 때문에 A은행에서 1,000만 원을 가입했다면 B은행에서는 잔여 한도 4,000만 원 내에서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세금우대예탁금

 가입대상 :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일정 금액의 가입금을 납입 후 가입한 19세 이상 거주자.

 한도 : 상호금융기관 통합 1인 3,000만 원 (새마을금고, 지역 농. 축협, 신협, 산림조합 등)

세율 : 농어촌특별세 1.4%

 

세금우대예탁금은 가입하는 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저율과세하는 제도로 세율이 1.4%입니다. 이자가 10만 원이라면 10만 원에 1.4%인 1,400원을 제외하고 98,600원을 받게 됩니다.

 

농협의 경우에는 1 금융권인 NH농협은행에서는 세금우대예탁금으로 가입이 불가합니다.

지역농협에서만 가능하며 조합원이거나 준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조합원은 농업, 축산업 등에 종사하는 개인이 출자를 하고 가입할 수 있으며 일반 개인은 거주지 관내 지역농협에 내방하시면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농협 관내 거주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본인이 신분증과 가입금을 지참 후 내방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준조합원 가입비는 조합에 따라 5,000원 ~ 10,000원 이상 금액이 상이하며 준조합원 배당을 하거나 하지 않는 조합도 있습니다.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은 가입 후 탈퇴 할 때까지 1인 3,000만 원 내에서 예, 적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탈퇴 시 가입금은 돌려받을 수 있으며 세금우대예탁금으로 가입되어 있는 예, 적금 상품이 없어야 합니다.

 

새마을금고 별도, 지역농협 별도로 준조합원 가입해야 하며 지역농협은 각 법인별로 준조합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새마을금고에서 1,000만 원을 가입했다면 지역농협에서는 잔여한도인 2,000만 원만 세금우대예탁금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일반과세

 가입대상 : 제한 없음.

 한도 : 없음.

  세율 : 소득세 14% + 농어촌특별세 1.4% = 15.4%

 

가입한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일반적인 세율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이나 세금우대예탁금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세율이 적용되는 일반과세로 상품을 가입합니다. 

이자가 10만 원이라면 15.4%인 15,400원을 제외하고, 84,60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세율이 높으니 받는 이자가 가장 적죠.

 

 

 

 

 

 

 

4. 기타 알아둘 내용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일반과세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비과세종합저축이나 세금우대예탁금으로 가입할 경우 계좌가 해지될 수 있으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세금우대예탁금 가입이 불가하여 일반과세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창구방문 가입 시 보통 직원이 한도가 있는지 확인 후 이야기 해 줍니다.

◾ 은행마다 다르지만 비과세종합저축, 세금우대예탁금으로 가입한 계좌는 통장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가입한 통장을 확인해 보시거나 인터넷뱅킹 로그인 후 계좌 기본정보에서도 과세구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 세금우대예탁금으로 가입 시 만기일 이후에는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예) 원금 1,000만 원을 세금우대 예탁금을 적용하여 1년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일 : 2021년 12월 20일

만기일 : 2022년 12월 20일

해지일 : 2022년 12월 26일

가입기간인 2021년 12월 20일~2022년 12월 20일까지 이자에 대해서는 세율이 1.4%가 됩니다. 하지만 만기일 이후부터 해지일인 2022년 12월 21일~2022년 12월 26일까지 이자에 대해서는 일반과세가 적용되어 세율이 15.4%입니다.

 

◾ 만 65세 이상 거주자가 1억을 가입하려고 한다면 비과세종합저축 5,000만 원+세금우대예탁금 3,000만 원+일반과세 2,000만 원 총 3 계좌로 나눠서 가입하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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