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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은행거래 서류 통장, 카드, 뱅킹

Lee초보 2023. 3. 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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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1. 서류

2. 통장

3. 카드

4. 인터넷뱅킹


개인사업자등록증 발급받았는데 통장은 어떻게 만들까? 카드는? 인터넷뱅킹 거래는? 

요즘 일반 입출금통장 개설하는 일이 어려운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한 달 이내 계좌 개설 이력이 없어야 하고, 계좌 개설 목적이 분명해야 하며 거주지 또는 사업장이나 직장 근처지역에 있는 영업점으로 방문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대포통장 사용으로 제한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개인사업자는 은행거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개인사업자 은행거래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서류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대표자 본인이 방문하셔서 거래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사업자등록증은 원본을 가져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원본을 확인하고, 원본대조를 해서 사본을 가져가는 것이 아닌 은행 영업점에서 원본을 확인하고, 복사한 후 원본을 돌려줍니다.

최근에 거래로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확인 한 이력이 있거나 사본을 지참해도 거래를 할 수 있는 은행도 있으니 방문하시는 지점에 확인하시는 게 정확하겠습니다.

 

 

2. 통장

개인사업자 대표자 개인의 거주지 근처 은행을 가도 개설해 주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사업장 주소지 근처에 있는 지점으로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은행에서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경우도 있으며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은행업무를 보러 방문하기도 가까우니 사업장 근처 영업점에서 거래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통장을 도장으로 거래하실 거라면 거래할 도장도 함께 가져가시면 됩니다. 서명으로 거래할 경우 본인이 항상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해야 거래가 가능합니다.

 

개인통장은 거래할 때 개인의 이름이 표기되죠. 사업자계좌의 경우에는 대표자이름과 사업자명이 함께 표기됩니다.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개인이름과 사업자명이 함께 표기되며 업체명만 표기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김대한(좋은 나라)" 이런 식으로 기재됩니다. 

통장이나 인터넷뱅킹 거래 시 보통 6글자까지만 표기되니 업체명이 길 경우에는 앞 글자만 나옵니다.

 

 

※ 계좌 입출금 알림 서비스 : 신청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알림 앱에 등록 후 대표자 본인 휴대폰 번호로 앱 푸시 알림 받을 수 있으며 "문자"로 받길 원하거나 "다른 휴대폰번호"로 알림을 받고 싶다면 별도의 유료문자 알림 서비스 가입을 해야 합니다.

 

3. 카드

개인사업자는 계좌 개설 후 해당 사업자계좌에 개인카드를 만들어 연결해도 되고, 사업자카드를 만들어 연결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하나의 계좌에 카드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개인체크카드, 신용카드, 사업자체크카드, 신용카드 카드는 선택해서 발급받으시면 되고, 신용카드 발급 시에는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심사결과가 발급가능으로 확인되어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카드별 연회비가 부과됩니다.

개인카드로 만들게 되면 분실, 변경, 탈회 등 이후 제신고 업무시 개인 신분증만 지참하면 처리가 가능하고, 사업자카드로 만들게 되면 추후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함께 지참해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 카드 알림 서비스 : 카드 알림 서비스 신청 가능합니다. 입출금계좌 알림 서비스와는 별도로 카드 승인 및 결제 안내를 해 주는 서비스로 개인카드, 사업자카드 모두 신청 가능하며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카드3개무지개카드1개

 

4. 인터넷뱅킹

인터넷뱅킹도 마찬가지로 개인인터넷뱅킹에 계좌 추가하여 사용하셔도 되고, 사업자 기업인터넷뱅킹으로 거래하셔도 됩니다.

단, 계좌이체 거래만 해도 된다면 개인인터넷뱅킹으로 사용해도 되지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는 경우 등 개인사업자 관련 거래를 해야 한다면 꼭 "기업인터넷뱅킹"을 가입해야 합니다. 

개인인터넷뱅킹은 개인주민등록번호로 거래하기 때문에 사업자 정보가 없습니다. 계좌이체는 가능하지만 세금계산서 발행 등 다른 업무는 불가능해요.

세금계산서발급용 인증서가 별도로 있으니 기업인터넷뱅킹 가입 후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인터넷뱅킹과 기업인터넷뱅은 다르므로 각각 별도의 ID가 있어야 하고, 각각 별도의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보안매체(보안카드, OTP카드 등)도 각각 구분해서 따로 사용해야 합니다.

 

기업인터넷뱅킹 가입 후 변경, 해지 등 추후 제신고 거래 시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함께 지참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기업스마트뱅킹 : 기업스마트뱅킹 앱을 설치하신 후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해 스마트폰뱅킹 거래도 가능합니다. 농협의 경우 기업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사업자인증서를 먼저 발급받은 후 해당 인증서를 기업스마트뱅킹에 복사하여 사용해야 하며 다른 은행은 이용방법이 다른 수 있으니 거래 은행에 확인 후 등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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